◎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0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1.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부업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판매업의 예외(안 제2조제2항)
보험회사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재보험사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금융상품을 금융상품판매업의 예외로 규정함
나. 계약서류 제공의무의 예외 신설(안 제21조제2항)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계약서류 제공의무의 예외로 규정함
다.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대부중개업 금지규제 완화(안 제22조제2호가목)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 금융상품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부 금융상품’에 한해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kant@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642,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