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인의 주권 상장 등을 위한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청약자의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안 제422조의2)
- 최근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약자가 여러 증권회사에 중복청약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균등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제한하여 소액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할 필요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4.(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dapasj@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