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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05 조회수 : 1823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1-04-05 ~ 2021-05-1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8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98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5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협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하고,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 규제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

 

2. 주요내용

 

. 신용협동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 상향(안 제17)

신협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 규제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안 제20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유동성 비율)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98호(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98호(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pdf (4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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