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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21-05-17 조회수 : 1902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1-05-17 ~ 2021-06-2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72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현재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모집 전체 과정에 대해 음성녹음을 하는 대신하여,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등 전자적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1.4.13.)으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특례조치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조합에 대한 규제특례 조치도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화 모집시 전자적 방법 활용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마련 (규정 제4-36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전화로 설명한 이후에 그 밖에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람이 전화로 설명하는 대신 전자적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특례조치 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고시 2012-7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1.4.13.)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규제 특례기간이 2022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규제 특례기간도 동일하게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제2021-172).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제2021-172).pdf (8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감독규정).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감독규정).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1-172).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1-172).pdf (5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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