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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 규정(안) 입법예고
2021-05-25 조회수 : 2539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1-05-25 ~ 2021-07-0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80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5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 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21.8)에 앞서 ’20.2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운영상 보완필요사항을 개선

 

2. 주요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사업자 허가심사 제도 개선(안 제5조제6, 12)

 

 ㅇ 소송·조사·검사 등에 따라 허가심사를 중단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심사 제도 신설

 

. 마이데이터 업무범위 확대(안 제13조의3, 안 제13조의4)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상품추천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함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 업무를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행사의 인프라로 역할하도록 함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칙 신설(안 제22조의31)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정기적 전송요구시 이를 일회적 전송요구로 고의변경하여 요청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르는 정당한 실비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금지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과잉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제한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규격적합성 및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전성 및 보안성 제고

 

.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 허용(안 제22조의33)

 

 ㅇ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시 중계기관 활용이 금지된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중계기관 활용 허용

 

. 원활한 본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한 거점중계기관 신설(안 제15조제2, 안 제39조의2 3)

 

 ㅇ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외 기관간 데이터 전송 등을 수행할 경우 거점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 관련 부담을 완화

 

 ㅇ 중계기관 및 거점중계기관에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위탁신고를 면제하여 효율성 제고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 확대(안 제26조의5)

 

 ㅇ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범정부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보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보안원을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기관에 포함(안 제40조의10)

 

 ㅇ 마이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보안원을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기관에 포함토록 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개인정보상시평가제 정보 전송 절차 간소화(안 제45조의21항제3)

 

 ㅇ 금융보안원은 개인정보상시평가제와 관련 금융위가 승인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 송부할 수 있으나, 양 기관간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 이용을 위하여 금융위 보고 후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obriou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1,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2021-180호)_신용정보업감독규정(f).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2021-180호)_신용정보업감독규정(f).pdf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f).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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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4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1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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