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80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21.8월)에 앞서 ’20.2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운영상 보완필요사항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사업자 허가심사 제도 개선(안 제5조제6항, 제12항)
ㅇ 소송·조사·검사 등에 따라 허가심사를 중단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심사 제도 신설
나. 마이데이터 업무범위 확대(안 제13조의3, 안 제13조의4)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상품추천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함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 업무를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행사의 인프라로 역할하도록 함
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칙 신설(안 제22조의3제1항)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정기적 전송요구시 이를 일회적 전송요구로 고의변경하여 요청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르는 정당한 실비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금지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과잉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제한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규격적합성 및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전성 및 보안성 제고
라.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 허용(안 제22조의3제3항)
ㅇ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시 중계기관 활용이 금지된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중계기관 활용 허용
마. 원활한 본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한 거점중계기관 신설(안 제15조제2항, 안 제39조의2 제3항)
ㅇ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외 기관간 데이터 전송 등을 수행할 경우 거점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 관련 부담을 완화
ㅇ 중계기관 및 거점중계기관에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위탁신고를 면제하여 효율성 제고
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 확대(안 제26조의5)
ㅇ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범정부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보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사. 금융보안원을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기관에 포함(안 제40조의10)
ㅇ 마이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보안원을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기관에 포함토록 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아. 개인정보상시평가제 정보 전송 절차 간소화(안 제45조의2제1항제3호)
ㅇ 금융보안원은 개인정보상시평가제와 관련 금융위가 승인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 송부할 수 있으나, 양 기관간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 이용을 위하여 금융위 보고 후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obriou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1,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