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최근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과도한 차입을 통한 경영으로 인해 유동성 경색을 겪는 등 레버리지 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8배로 조정(안 제7조의3제1항)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기존의 10배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일하게 8배로 축소하되,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30 이상 이익배당을 지급한 경우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7배로 조정
나. 경과조치의 적용 (안 부칙 제2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제7조의3제1항의 “8배”는 “9배”, 제7조의3제3항제2호의 “7배”는 “8배”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1,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red3r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