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 4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신규업무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대응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일부 직급의 정원(4ㆍ5급 1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6일 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4, FAX: 2100-2759, e-mail: ckeh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