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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02-25 조회수 : 1942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2-25 ~ 2021-03-0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60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5일)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권재심 근거 신설 (안 제40조)
  과징금 부과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벌금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금융위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 가능


나.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안 별표 2)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주문금액에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감안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유상증자 계획 이후 공매도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금액은 부당이득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


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안 별표 2의2)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령상 기준금액에 위반행위 동기 및 결과를 감안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


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안 별표 3)
  고의로 불법공매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중대한 위반인 경우는 수사기관에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5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guardkim@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10225 규정변경예고_공고2021-60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25 규정변경예고_공고2021-60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pdf (1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25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25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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