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발표해 온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 수요를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교류 차단제도 관련 위임사항 반영(안 제50조)
개정 자본시장법(’20.5.19일)에서 위임한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포함 필요사항’, 그 외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규정
나.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안 제45조 및 제46조)
개정 자본시장법(’20.5.19일)에서 위임한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 업무를 반영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기준 설정(안 제77조의5)
개정 자본시장법(’20.12.29일)에서 위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 관련하여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와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
라. 공모주에 대한 중복청약 규제(안 제68조제5항 제4호의2, 제387조의2)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증권금융회사 및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를 마련하고, 증권사의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마.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 확대 허용(안 제10조제3항, 제61조제1항)
현재 서면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전화․팩스․전자우편 등도 추가 허용
바. 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 예외사유 추가(안 제176조의9)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의무배정(공모물량의 20%)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를 추가
사. 금융위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공고방법․절차 규정(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dapasj@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