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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03-17 조회수 : 1891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3-17 ~ 2021-04-2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8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7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1.1.26. 개정, 21.7.27.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격상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1.3.12 ~ 4.22.)된 바, 이에 맞추어 감독규정상의 인가 심사기준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規程 15)

 금산법(4조제3)에서 정한 합병 인가 심사기준을 저축은행법 시행령(6조의42)에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 금산법을 인용하고 있던 감독규정의 인용조문을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금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출자자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로 명시하며,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해산 몇 영업전부 폐지의 인가 심사기준(16조제1)을 시행령(6조의41)에 격상하여 규정할 예정임에 따라 감독규정을 인용하던 인용조문을 시행령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 심사기준 삭제(規程 16)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격상하여 규정할 예정임에 따라 감독규정상의 해당 조문을 삭제함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추가(規程 19)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 면제 사항 중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를 시행령에 격상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은 삭제하고, ‘신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법령 및 이 규정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신고가 면제되는 사항으로 추가함

 

. 인용조문 수정 (規程 12조제3, 22조제1, 42조제5)

 감독규정 15조에서 규정하던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 제6조의42항과 감독규정 15조에 나누어 규정함에 따라, 감독규정 15조를 인용하던 조문을 수정하고, 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을 규정한 조문이 법 제10조의2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27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83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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