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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1-04-05 조회수 : 1843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1-04-05 ~ 2021-04-19
담당부서금융그룹감독혁신단 담당자금융그룹감독혁신단 연락처02-2100-259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94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2021. 3. 9.부터 4. 19.까지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68)를 하였으나, 과태료 면책사유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5일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에서 과태료 면책사유를 추가하고, 별표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는 일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정처분 면책사유의 추가(안 제20조제2항제6)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차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관련한 법령 위반사실(법 별표 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행정조치를 면제함

 

. 과태료 부과금액의 조정(별표 제2호 바목 및 사목)

 -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수정·보완 또는 이행 명령이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그룹감독혁신단, : 02-2100-2593, 팩스 : 02-2100-2529, 이메일: boranpar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주소 :03171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94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94호.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재입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fnfn.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재입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fnfn.pdf (2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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