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 110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할”을 “총괄”로, “합격증서교부연명부”를 “합격증서교부대장”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4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2802, FAX: 2100-2777, e-mail: osk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