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14 조회수 : 1782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1-04-14 ~ 2021-05-24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2-2100-280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 110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4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할 총괄, “합격증서교부연명부 합격증서교부대장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7개 총리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24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2802, FAX: 2100-2777, e-mail: osk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입법예고문(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문(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pdf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