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16호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변경 및 준용조항 추가
-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시스템적 중요도”를 “금융체계상 중요도”로 변경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으로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기준을 준용함을 명시
나. 자체정상화 계획 작성기준 구체화
- 자체정상화계획 포함사항의 세부항목 및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작성서식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전화 : 02-2100-2917, 팩스 : 02-2100-2919, 이메일 : yucho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