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19.5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규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류차단대상정보 중 예외적으로 교류를 허용하는 정보에 대해 규정(안 제4-6조제1항)
교류차당대상정보 중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정하고 게시 경우 교류를 허용
나.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총괄·집행책임자로서 직원 지정을 허용(안 제4-6조제2항)
정보교류차단업무 총괄은 원칙적으로 임원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직원으로 보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dapasj@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