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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9-03 조회수 : 340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6-09-03 ~ 2026-09-14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금융안전과 연락처02-2100-297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08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luckylee@korea.kr

  - 팩스 : (02)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제2026-608호)]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제2026-608호)]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일부개정고시안]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2.[일부개정고시안]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pdf (1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조문별 개정이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hwpx (30 KB) 파일다운로드
3.[조문별 개정이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pdf (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pdf (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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