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09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상 “검찰”, “검찰청” 등 용어를 사전에 정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압수·수색의 영상녹화 의무화, 심문 등의 녹음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찰, 검찰청 등 용어 정비(제16조제1항,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4항, [별지2])
-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검찰”, “검찰청” 등 용어를 정비
나. 압수·수색시 영상녹화 의무화(제18조의2 신설)
- 형사소송법 개정(§220의2, ’27.8.5.시행)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한 내용을 반영
다. 심문 등의 녹음(제21조의2 신설)
- 형사소송법 개정(§244의6 신설, ’27.8.5.시행)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할 것을 의무화한 내용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
- 팩스 : 02-2100-2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제·개정안이 입법예고중으로, 향후 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동 고시의 일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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