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10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관한 규정상 “검찰”, “검찰청” 등 용어를 사전에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보완 등에 따른 동 고시의 해석 및 적용상 공백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찰, 검찰청 등 용어 정비(제6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4제2항 등)
-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및 공소청(기소)로 이원화됨에 따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기관간 협조 등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용어를 정비
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 운영사항(제47조제3항 신설)
-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서 상위법령의 보완 등이 이뤄짐에 따라 동 고시의 해석 및 적용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
- 팩스 : 02-2100-2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제·개정안이 입법예고중으로, 향후 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동 훈령의 일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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