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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6-09-04 조회수 : 216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6-09-04 ~ 2026-09-1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8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11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상 “검찰”, “검찰청” 등 용어를 사전에 보완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지도·조언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5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


나. 검찰, 검찰청 등 용어 정비(제5조제3항, 제8조제3항, 제26조제2항 등)

   -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검찰”, “검찰청” 등 용어를 정비


   - 수사 개시 범위에 있어 “검사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한”으로 변경(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지도·조언 절차 신설 등에 따른 정비(제12조제2항 등)

   - 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범위를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보조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 변경(제10조)


   -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지도·조언 요청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


   -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상호협력’으로 변경되는 바, 수사개시 등에 있어 “보고”를 “통보”로 용어 변경


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방안 정비(제28조제8항 등)

   - 심의대상이 수사 개시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서면의결 요건을 강화(제28조제8항)


   - 조사사건의 수사전환시 해당 조사부서의 장이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장에게 보고토록 규정 신설(제28조제11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

  - 팩스 : 02-2100-2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제·개정안이 입법예고중으로, 향후 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동 훈령의 일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첨부파일 (10)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11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수정2).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11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수정2).pdf (6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_fn.hwp (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_fn.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수정2).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수정2).pdf (6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hwp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pdf (2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pdf (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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