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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21-02-22 조회수 : 1872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2-22 ~ 2021-04-0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8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6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2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함. 이에 투자자 보호의 중요수단 중 하나인 공시규제 위반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과징금 등의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4, 7)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을 신설하고,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해서도 공모규제 회피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고려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2 2, 4)

반복위반(2년 이내 3회 이상), 장기 보고지연(1년 이상) 등을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

 

. 정기보고서 공시규제 상습 위반시 제재 강화(안 별표3 3)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기타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4, 5, 7, 안 별표22 1, 4)

1) 동일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발행인 외의 자(인수인주선인 등)에 대해서도 최저부과액(법정최고액 50% 이상) 적용 대상인 경우, 최저부과액 이상 부과되도록 개선

3) 온라인소액증권(크라우드펀딩) 과태료 부과시 발행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 과태료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

4)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재무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산정시 중요도 판단기준을 외감법상 기준(감사보고서 적용)과 동일하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8, 팩스: 02-2100-2678, 이메일 : wtsim@korea.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최종).hwp (1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최종).pdf (3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6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최종)(수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6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최종)(수정).pdf (4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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