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68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21.6.30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 기준 등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안 제6조, 제8조)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유지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안 제10조~제13조, 제17조)
-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
*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을 반영
*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위험관리‧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 실시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등 (안 제14조)
-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
라.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 (안 제15조, 제16조)
- 50억원(또는 자기자본의 5% 중 적은 금액)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 필요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마.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등 (안 제18조, 제19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행 등을 요구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그룹감독혁신단, 전화 : 02-2100-2593, 팩스 : 02-2100-2529, 이메일: boranpar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