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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행정예고
2021-04-01 조회수 : 1861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4-01 ~ 2021-04-21
담당부서금융그룹감독혁신단 담당자금융그룹감독혁신단 연락처02-2100-259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03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제정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20.12.29일 공포, ’21.6.30일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안 제5)

법령은 자산총액 5조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감독규정은 지정유지 요건을 구체화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80%)인 경우 지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안 제7, 안 제9)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

 

-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되도록함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기준(안 제11)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함

 

- 평가항목은 집단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반영

 

- 위험가산비율은 평가등급(1+~5-,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함

 

. 보고 및 공시(안 제14)

법령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감독당국 및 시장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함

 

. 위험 관리실태 평가(안 제15)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4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전자우편 : boranpark@korea.kr

- 팩스 : 02-2100-2529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전화 02-2100-2593, 팩스 02-2100-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행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안.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행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안.pdf (4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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