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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0-07-09 조회수 : 1397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07-09 ~ 2020-08-18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72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12.)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 투자자 보호장치 및 금융회사 책임성이 강화될 예정임.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을 받아 개별상품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치 및 구성 (안 제3조, 제4조)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를 설치
  ㅇ 위원장(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장), 당연직위원(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위촉위원(소비자 보호 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법률전문가) 25인으로 구성

  나. 회의 (안 제6조)
  ㅇ 회의는 7인(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5인)으로 구성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요청철자 (안 제8조)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의뢰
  ㅇ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최종결정을 요청

  라. 처리철자 (안 제9조)
  ㅇ 소관부서의 장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해당여부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책과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결정없이 회신
  ㅇ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hleefsc@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고난도금융상품 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_fn.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고난도금융상품 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_fn.pdf (1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08_e-규제영향분석서_(금투업규정)v2.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08_e-규제영향분석서_(금투업규정)v2.pdf (3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09 행정예고문_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09 행정예고문_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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