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75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3.24일 공포, ’21.3.25일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안 제3조, 안 제4조)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각각 갖추어야 할 인력의 자격에 관한 사항,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요건 등을 규정함
나. 설명의무(안 제9조, 안 제10조, 별표 3, 별표 4)
금융상품 권유 시 금융소비자에 설명해야할 사항, 위험등급을 매기는 기준,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등을 규정함
다.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안 제11조)
대출 시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기준 등을 규정함
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안 제23조)
평가의 대상 선정 및 평가주기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판매제한·금지명령(안 제29조)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금지명령 발동 관련 내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kant@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642,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