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1-01-07 조회수 : 1811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21-01-07 ~ 2021-02-1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최치욱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

 

「보험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1-3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 공고 제2021-3호).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위 공고 제2021-3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위 공고 제2021-3호).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