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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6-29 조회수 : 1474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06-29 ~ 2020-07-13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42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19.8월)」,「공시회계, 자본시장인프라 분야 규제입증책임제(’19.11월)」,「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20.3월)」 등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분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기한 확대(안 제2-16조)
  금융투자업자 해외현지법인 등의 대표자 변경, 외국 금융투자업자 본점의 대표자 변경 등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

나. 중소벤처기업 대출에 대한 NCR 규제부담 완화(안 제3-14조)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일정 규모 내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차감항목의 예외로 인정

다. 액셀러레이터 업무 겸영 허용(안 제4-1조)
  금융투자업자가 겸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추가

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조달한도 산정기준 개선(안 제4-102조의7)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신용공여 금액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hy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 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00629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v4.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9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v4.pdf (1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9 금융위원회 공고_2020-242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_v6.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9 금융위원회 공고_2020-242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_v6.pdf (7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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