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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7-01 조회수 : 1413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0-07-01 ~ 2020-07-20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46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하며 카드사의 정상적인 자산성장과 신사업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하고,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안 제11의3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부동산PF 채무보증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


나.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안 제11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타 업권에 맞추어 부동산PF대출 관련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PF 채무보증도 PF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부과


다. 레버리지 규제 합리화(안 제7의3조)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되,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이익배당시에는 레버리지 한도를 7배로 하며, 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 총자산 계산시 가계대출(115%), 기업대출(85%),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115%)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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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v4.hwp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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