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1-25 조회수 : 1706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0-11-25 ~ 2020-12-09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 - 41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한시조직으로 두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1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하향 조정(5급 1명)하는 등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9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4, FAX: 2100-2759, e-mail: ckeh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0-418호).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0-418호).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