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439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대응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일환(‘20.4.16일)으로서 실시한 ’21년중 개인사업자대출 신규취급분 예대율 가중치 하향조치(100%→85%) 등의 연장 사항을 은행업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1년 상반기중 신규취급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예대율 가중치를 85%로 인하하고, ’21년 하반기중 신규취급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도 95%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5,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fsckim28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