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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9-21 조회수 : 137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6-09-21 ~ 2026-09-2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검찰청 수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인허가 등 심사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찰청 용어 정비(제2조제3호, 제2조의2제3호, 제3조제3호, 제4조제3호, 제11조의2제3호, 제24조의2제3호, 제34조의2제3호, 제34조의3제3호, 제35조제1호, 제36조의2제3호, 제36조의3제3호, 제37조제1호, 제38조제1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3호)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및 공소청(기소)로 이원화됨에 따라, 검찰청을 삭제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9)첨부파일 열림
1. 입법예고 공고문(2026-622호)_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 공고문(2026-622호)_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f.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f.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규칙).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규칙).pdf (1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법 시행규칙).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법 시행규칙).pdf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60916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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