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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2020-10-14 조회수 : 1677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0-10-14 ~ 2020-10-19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시장분석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4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률 제16650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안 제3조)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나.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안 제4조)
  산출업무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다.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안 제5조)
  1)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
  2) 금융위원회는 산출업무규정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이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에 대해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서류 제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라. 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1)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과 이해상충이 없는 2인 이상의 외부 독립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이해상충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2)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점검에 관한 사항, 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 점검과 점검 결과 공시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

바.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안 제9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검토할 때, 산출 방법의 내부 검토 및 승인관련 규정·절차, 산출기관의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조직, 산출 방법을 검토 및 승인하는 담당자의 역할 등을 검토하여야 함

사.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시 조치(안 제12조)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중요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표에 관한 안내, 해당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계약에 대한 안내,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 조치명령권(안 제14조)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 제출기관 등에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지표 산출업무규정 유지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기초자료 제출 또는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중요지표 산출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ㆍ절차 및 제출업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자. 권한의 위탁(안 제17조)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심사,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심사, 외국 산출기관 신고의 수리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정부서울청사 16층)
   - 전자우편 : kenyoon@korea.kr
   - 팩스 : (02) 2100 - 28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전화 (02)2100-2852, 팩스 (02)2100-2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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