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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10-30 조회수 : 1775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10-30 ~ 2020-12-08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시장분석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40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금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채무증권 및 그 밖의 거래의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등 취득한도 예외, 수익률 제출 증권사의 콜참여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MMF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등 취득한도 산정시 CD 지표물 5% 내 미산입(안 제7-19조제1항제1호, 동 조항 제3항제3호)

   MMF의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등 취득한도 산정시 발행만기 80~100일 이내인 CD 지표물에 대해서는 MMF 자산총액의 5%까지 미산입하여 CD 인수여력을 제고


 나. CD 수익률 제출 증권사의 콜참여 허용(안 제8-81조제1항제5호)

   자금중개 참가기관으로 CD 수익률 제출 증권사를 추가하여 콜거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CD 중개유인 제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 전자우편(이메일) : sbpark9@korea.kr
   - 전화 (02-2100-2854) 및 팩스 (02-2100-284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03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03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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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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