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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10-30 조회수 : 1703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10-30 ~ 2020-12-08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시장분석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404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금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되는 CD를 지표물과 기타물 간 차등 인정하여 지표물 발행 유인을 높이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 인정 양도성 예금증서를 지표물과 기타물 간 차등하여 인정(안 제26조제1항, 안 제102조제1항)

   원화예수금에 대한 경영지도비율에 있어 예수금으로 인정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잔액을 지표물(150%), 기타물(50%)로 차등 인정하여 지표물 발행 유인 확대 (현행 100% 일괄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 전자우편(이메일) : sbpark9@korea.kr
   - 전화 (02-2100-2854) 및 팩스 (02-2100-284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04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04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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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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