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39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제17113호 및 제17299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정금융정보 제공 대상 기관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포함된 데 따른 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
(안 제2조제1항, 제3조, 제10조의7,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이전시 정보제공의 범위 및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범위를 규정
(안 제5조제3항, 제14조의2, 제16조 등)
다.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1천 만원으로 조정
- 현재 미화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기준금액이 1만달러이며,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이 1천만원임을 고려할 때, 통화 간 형평성 및 규정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금액을 조정함
라. 정보분석심의위원의 채용 절차 개선(안 제6조제3항)
마. 기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econs@korea.kr
- 팩스 : (02) 2100 - 17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전화 (02) 2100 - 1741, 팩스 (02) 2100 -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