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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3-29 조회수 : 1388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4-04-01 ~ 2024-05-1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01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위, 손해사정사 교육기준 마련,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안 제96조의3)


   -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마련(손해사정업자 평가기준, 위탁절차, 위탁대상 업무 범위 등)


   - 법 제185조제4항제2호의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건수의 50%로 규정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 행위 (안 제96조의6) 


   - 법 제185조제5항제8호의 불공정행위로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 등을 규정


다. 손해사정사 교육 기준 마련 (안 제96조의7, 별표4의 4호)


   -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해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운영


라. 손해사정업자 공시 사항 (안 제96조의8)


   -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직·인력, 손해사정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 현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 02-2100-2962,

     ◦ 팩스 : 02-2100-2947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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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험업법 시행령).pdf (1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험업법 시행령).hwpx (22 KB) 파일다운로드
4. 보험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x (85 KB) 파일다운로드
4. 보험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pdf (5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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