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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02 조회수 : 1161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4-04-02 ~ 2024-05-13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기업구조개선과 연락처02-2100-292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97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령상 면책특례 대상이 되는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상 공제조합 등을 추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권금융기관 확대(안 제2조)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융자‧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법상 공제업자를 추가


 나. 금융채권자협의회 배제 기준 관련 위임근거 마련(안 제7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배제할 금융채권자의 범위·기준을 금융위원회가 구체화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부패영향평가)


 다. 경영평가위원회 성별균형 고려(안 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성별영향평가)


 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5)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근거 마련(부패영향평가)


마.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대한 재산운용제한 특례 인정(안 제17조)

   재산운용제한 특례 대상에 새마을금고법 제29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withbora@korea.kr

   - 팩스 : 02-2100-2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_입법예고 공고문_(2024-97호)_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14 KB) 파일다운로드
1_입법예고 공고문_(2024-97호)_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17 KB) 파일다운로드
2_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개정이유서_(기촉법 시행령).hwpx (15 KB)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개정이유서_(기촉법 시행령).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기촉법 시행령).hwpx (10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기촉법 시행령).pdf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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