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8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사전 공시기간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 단축(감독규정안 제23조제2항제2호)
- 자산담보 중 주식·부동산 담보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공시기간(현24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전자우편(이메일) : akneas@korea.kr
- 전화 : 02-2100-2536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