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16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금리, 고물가 등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출연금을 감액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 상향(안 제42조제3항)
금융회사의 법 제47조2항에 따른 출연요율을 ‘연이율 1만분의 3’에서 법 제47조1호의 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의 35’로, 법 제4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상향(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일부 감액(안 제42조제4항, 별표1의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와 감액 금액 등의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함(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4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doob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