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의무를 각각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되는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신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내부통제 관련 관리조치 구체화(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의 점검’ 및 ‘그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 요구’ 등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함
다.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안 제25조의3제2항 및 별표 1 신설)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여 각 책무의 내용을 정하고, 금융회사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거나 새로운 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라. 내부통제 관련 총괄 관리조치 구체화(안 제25조의4제1항 신설)
대표이사가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유험요인 취약분야로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전화 : 02-2100-2824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