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4.1.23일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 부과(안 제4-4조제2항제3호)
-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구체적인 행사자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
나.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에 대한 공시 강화(안 제4-4조제2항제4호)
- 만기 전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 공시하도록 의무화
다. 사모 전환사채 등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안 제5-22조제1항)
- 사모 전환사채 등의 경우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도록 규정
라.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 예외적용 합리화(안 제5-23조제2호)
- 주주총회 특별결의(건별)를 통해서만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 예외를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마. 증자·주식배당 등의 경우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방지(안 제5-23조제4호)
- 증자·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kmagic21@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