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4.1.30일 발표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시 공시의무 부과(시행령안 제176조의2 제6항, 규정안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 등
나.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 제한(시행령안 제176조의5, 제176조의6)
* 합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주 배정 제한
-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인적분할 또는 합병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
다. 자사주 처분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확대(규정안 제5-1조제2호, 제5-2조제3호)
-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상대방,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라. 자사주 신탁취득 등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 (규정안 제5-2조, 제5-4조, 제5-10조)
-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취득시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접 취득과 규제차익 해소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kmagic21@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