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순보유잔고 보고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이거나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08조의3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