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4-06-21
조회수 : 2420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4-06-21 ~ 2024-08-0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11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20%인 신용공여대주의 최소담보비율을 105%로 인하하고, 신용공여대주의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자율규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제4-25조 및 제4-26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