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25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순 전자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신설, 5천만원)와 기존 ‘침해사고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6백만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모든 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부과수준(1천만원) 적용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금액(만원) |
|
현행 |
개정안 |
||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1호 |
5,000 |
5,000 단,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과 관련된 사고(침해사고 보고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
하.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제6호 |
600 |
1,000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이메일) : kwoh129@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전화 02-2100-2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