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4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위임범위를 조정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액후불결제를 금융상품으로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금융상품의 정의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소액후불결제”)을 추가
나. 금융관계법률에 전자금융거래법 추가(안 제2조제3항제8호의2 신설)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금융관계법률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추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로 포함함
다.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안 제2조제5항제3호 신설)
-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에 한함)를 추가
라. 대출성 상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금융상품의 유형(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중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추가
마.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임대상에서 제외(안 제32조제2항 개정)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금융감독원장 위임사항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