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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4-09-09 조회수 : 2680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4-09-09 ~ 2024-09-1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2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부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23.9.13일)에 따라 일반 가계대출과 다르게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하기로 하였고 ’24.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일시에 반영될 예정이었으나, 동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에 따른 과도한 서민금융공급 위축 등 방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mlee1012@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3) 팩스 : 02-2100-293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 (02) 2100 - 29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변경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24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_F.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24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_F.pdf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pdf (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F.hwpx (64 KB)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F.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F.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F.pdf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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