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28호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도입
2. 주요내용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신설 (은행업감독규정 안 제26조의5,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안 제25조의6)
ㅇ (부과근거) 금융위원회의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부과·결정 근거 마련
ㅇ (구성항목)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스트레스요구자본과 스트레스권고자본으로 구성
ㅇ (부과시점) 스트레스요구자본 포함 최저자본 규제비율 준수 의무는 스트레스요구자본 결정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부과
위기상황분석 시행(은행업감독규정 안 제30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안 제29조)
ㅇ 금감원장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스트레스완충자본 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최저요구자본비율 및 내부유보비율 산정표 개정(은행업 감독규정 안 <별표 2-10>, <별표 2-11>, <별표 2-1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안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ㅇ 최저 자본비율 및 내부유보비율 산출시 스트레스요구자본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guard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