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6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4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면서도,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안 제23조의3)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고, 마이데이터 대면영업을 위한 내부업무규정을 마련하며, 데이터 결합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3자에 정보 판매시 보안 강화를 규정
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전송 범위(안 제23조의4, 별표 1의3)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맞춤형 정부혜택 알림·추천서비스의 운영기관이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범위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2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yebinkim@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