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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11 조회수 : 2208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4-10-11 ~ 2024-11-21
담당부서 담당자상호금융팀 연락처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6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7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역량 확충을 위하여, 유동성 위기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도 적격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목표적립액 달성시 예보기금 출연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용협동조합법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개정 (§13조제2항 후단)

- 신용협동조합법11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동법 제1122호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

. 한국은행과 RP매매를 금융위 승인대상에서 제외 (§19조의5 1)

- 한국은행과의 만기 91일이내 RP매매는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에서 제외

. 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면제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 (§19조의16 2)

-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금액 달성시 출연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2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 전자우편 : gudwns9512@korea.kr

- 팩스 : 02-2100-16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전화 (02) 2100 - 1661, 팩스 02-2100-1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63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문(본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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