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67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확대하고, 동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경력특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46조, 제53조)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나.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제47조, 제53조)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따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soolee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