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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1-14 조회수 : 677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4-11-14 ~ 2024-12-2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41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금융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법」개정(2024.9.20. 공포)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출연비율 범위 내에서 은행의 출연요율을 재설정하고, 


 그 외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이차보전 사업근거 마련 (제3조)


   서민정책금융 이용자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예산 등을 활용하여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등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제42조제3항)


   「서민금융법」개정(법률 제20456호, 2024.9.20. 공포, 2025.3.21. 시행)에 따라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의 하한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률상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3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1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1.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1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7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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